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수/위탁(하도급) 거래시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직접계약)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