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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 목적
    ▪ 계약체결 당시 예견 불가한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위·수탁기업 간 상호 분담
    ▪ 위·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및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 협의 범위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 부과될 수 있음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위탁기업의 성실 협의 의무 위반, 연동약정 미이행,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음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

-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인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참고)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 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예):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

⊙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수탁기업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납품대금 연동 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 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 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12,000원/kg - 10,000원/kg x 100 = 20% 입니다.
10,000원/kg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 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전월(평균)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0% 또는 전부 연동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6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1개월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6. 조정주기 1개월 분기

7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매월 1일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7. 조정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9-1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9-1. 반영비율 100%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분 기재사항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