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12,000원/kg - 10,000원/kg |
x 100 |
= 20% 입니다. |
10,000원/kg |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 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분 |
기재사항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
기재사항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니켈 |
알루미늄 |
동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전월(평균) |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