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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0.]
  •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9. 1. 15.]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ㆍ위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