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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 목적
    ▪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에 까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법령자료실
  • 내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능 + 제조원가란?
  • 협의 범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확인 방법

▪ 특정 원재료 투입 비중(a) = 특정 원재료 투입량 x 가격 x 100
계약금액
▪ 특정 원재료 가격 상승률(b) = 변동된 원재료 가격 – 기존 원재료 가격 x 100
기존 원재료 가격

▪ (a)≧10% 이상이면서, (b)≧10%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예시

의류제작업체인 A사는 B브랜드 의류 1,000벌에 대한 제작 계약을 1천만원(원단 재료비 3백만원)에 체결하여 제작하던 중, 원단의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승

이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 1천만원의 30%에 해당하고, 원재료 가격이 16.6% 상승하였으므로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재료비’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확인 방법

▪ 재료비 증가액(a) = 물품 1개당 추가 재료비 x 잔여 납품물량
▪ 잔여 납품대금(b) = (단가계약) 1개당 납품금액 x 잔여물량
(총액계약) 계약금액 – 기성금액
재료비 증가액(a) x 100 ≧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잔여 납품대금(b)

※ 예시

차량용 배터리 제작업체인 A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와 배터리 1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1천만원에 체결한 후 40개를 납품하고 60개가 남아있는 상황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잔여 배터리 60개를 제조하는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재료비 30만원 증가) 잔여 납품대금 600만원의 5%가 변동되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3

임금 변동으로 인한‘노무비’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확인 방법

▪ 노무비 증가액(a) = 물품 1개당 추가 노무비 x 잔여 납품물량
▪ 잔여 납품대금(b) = (단가계약) 1개당 납품금액 x 잔여물량
(총액계약) 계약금액 – 기성금액
노무비 증가액(a) x 100 ≧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잔여 납품대금(b)

※ 예시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인 A사는 건설업체인 B사와 2018년6월1일부터 2019년5월31일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5억원(이중 노무비 1.2억원)으로 체결


이후 ’18.8월 노사합의로 ’19.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0백만원에서 56백만원으로 6백만원 증가


’19.1월 시점에 선지급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납품대금이 2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잔여 납품대금 2억원의 3%인 6백만원의 노무비가 증가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4

물가변동으로 인한‘경비’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확인 방법

▪ 경비 증가액(a) = 물품 1개당 추가 노무비 x 잔여 납품물량
▪ 잔여 납품대금(b) = (단가계약) 1개당 납품금액 x 잔여물량
(총액계약) 계약금액 – 기성금액
경비 증가액(a) x 100 ≧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잔여 납품대금(b)

※ 예시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인 A사는 건설업체인 B사와 2018년6월1일부터 2019년5월31일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5억원(이중 노무비 1.2억원)으로 체결


이후 ’18.8월 노사합의로 ’19.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0백만원에서 56백만원으로 6백만원 증가


’19.1월 시점에 선지급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납품대금이 2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잔여 납품대금 2억원의 3%인 6백만원의 노무비가 증가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5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확인 방법

▪ 변동된 최저임금 상승률 ≧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연도별 최저임금액 고시]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률 고시일
'21.1.1 ~ '21.12.31 8,720원 1.5% (a) '20.8.7
'20.1.1 ~ '20.12.31 8,590원 2.9% (b) '19.8.5
'19.1.1 ~ '19.12.31 8,350원 10.9% (c) '18.8.3
※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 [(a)+(b)+(c)]/3 = 5.1%

※ 예시

'21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고시되어(’20.8),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5.1%)보다 낮으므로, '21년도는 적용되지 않는 요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

조합원
비용상승 확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상승 확인


조합원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뢰

요건 확인 후 조정
협의 신청


협동조합
서류접수 및 검토

ㆍ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ㆍ조정협의 요건, 내용,
방법, 검토


협동조합
협의

ㆍ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합의
합의서 작성

협동조합
중앙회 의뢰

조정협의 신청


중앙회
협의

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미합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절차

1.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 별도요건 없음

  • 신청

    수탁기업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수탁기업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2.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 변동시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협의 신청

    협동조합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3.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 변동시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중앙회 의뢰

    협동조합 중기중앙회

    (15일)
  • 협의 신청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