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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동향

제목: 주요자재동향(물가정보 2006년 11월호)
  • 등록일 2006.10.30
봉강 : 계절적으로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형강 : 수요처별로 상황이 대조적이며 원가상승과 판매 경쟁으로 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악화된 상태이며,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 유통업체간 저가 경쟁이 이어짐.

강판 : 중소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한 바닥 수요가 살아나고 실수요업체의 재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추석 이후 판매가 예상보다 더뎌 업계의 고민이 가중.

특수강 : 니켈 가격이 3만달러대를 상회하여 스테인리스강판에서 대체재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나 재고가 많아 수요만 살아난다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함.

비철금속 : LME 시세에 연동되어 10월 국내 비철금속 고시 가격이 ㎏당 아연 30원, 전기동 153원씩 각각 인하되었으나, LME 니켈 시세는 31,000$대로 소폭 인상됨.

원목 : 여름철 비수기를 지나 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산 목재의 공급량 부족과 운임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골재, 레미콘 : 모래 가격이 추석을 지나면서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분 및 쇄석골재의 가격도 보합세를 형성. 한편 시멘트의 수요는 경기위축으로 약세를 띔.

토목용블록 : 토목용 블록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면서 성수기에 진입하였으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스팔트 : 일부 유화아스팔트의 경우 수요가 없어 대체품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 아스팔트 가격이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음.

플륨관 : 경쟁제품들의 가격이 원자재 인상 등을 이유로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올해로 폐지될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숨고르기로 보합상태 유지.

석유화학제품 :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톤당 내수가격이 에틸렌 126,000원, 프로필렌PG 127,000원씩 각각 인하되는 등 기초유분의 가격이 하락함.

도료 : 4/4분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막바지 매출증대와 재고량 소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단가조정을 하고 있음.

벽돌 : 벽돌업계는 보합세를 띄고 있으나 지방의 특성상 일부지역의 경우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일부지역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남.

유리 : 최근 들어 발코니 확장에 따라 실내외 복층유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복층유리가 유리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합판 : 원목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인상. 파티클보드(PB)의 국내생산이 주춤한 사이 중밀도섬유판(MDF)은 바닥마감재 고급화 추세로 수입량이 급증.

파이프 : 스테인리스 가격이 다시 인상됨에 따라 또다시 강관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성수기 수요증가와 이미 지난달에 예고된 인상으로 시장에 큰 무리없이 반영.

관이음쇠 : LME 전기동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동관과 동관이음쇠 가격이 인하. 반면 스테인리스 제품은 니켈가격의 강세로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예상됨.

밸브 :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요인과 함께 수요저조로 인하여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난방기기 : 침체된 소비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에너지 절약형 난방기기들의 잇따른 출시가 제철을 만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중고차 :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의 중고차 가격이 하락. 소형차와 화물차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중형차, 대형차, RV차량은 하락세를 보임. 앞으로도 약세장이 예상됨.

전선 : 중국이 전기동 생산량을 늘리면서 톤당 7,000달러 중반에 자리 잡은 시세의 영향으로 전선가격 역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조명기구 : 정부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원책이 산업용 조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지자체까지 가세하며, 각종 신광원 개발/출시가 이어지고 있음.

고철 : 철스크랩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건설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재고량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약보합세가 예상됨.

지류 : 메이커간 가격경쟁으로 원가인상분 부담을 떠안고 있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소매 공급단가는 인상시켜 영세업체에 부담을 일부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