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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 목적
    ▪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에 까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법령자료실
  • 내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능 + 제조원가란?
  • 협의 범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협상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

조합원
비용상승 확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상승 확인


조합원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뢰

요건 확인 후 조정
협의 신청


협동조합
서류접수 및 검토

ㆍ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ㆍ조정협의 요건, 내용,
방법, 검토


협동조합
협의

ㆍ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합의
합의서 작성

협동조합
중앙회 의뢰

조정협의 신청


중앙회
협의

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미합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절차

1.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

  • 신청

    수탁기업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수탁기업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2.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협의 신청

    협동조합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3.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신청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중앙회 의뢰

    협동조합 중기중앙회

    (15일)
  • 협의 신청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