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납품대금 조정협의

  • 목적
    ▪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에 까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법령자료실
  • 내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능 + 제조원가란?
  • 협의 범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협상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

조합원
비용상승 확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상승 확인


조합원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뢰

요건 확인 후 조정
협의 신청


협동조합
서류접수 및 검토

ㆍ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ㆍ조정협의 요건, 내용,
방법, 검토


협동조합
협의

ㆍ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합의
합의서 작성

협동조합
중앙회 의뢰

조정협의 신청


중앙회
협의

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미합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절차

1.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

  • 신청

    수탁기업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수탁기업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2.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협의 신청

    협동조합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3.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신청

  • 신청

    수탁기업 협동조합

    (20일)
  • 중앙회 의뢰

    협동조합 중기중앙회

    (15일)
  • 협의 신청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10일)
  • 협의 개시

    중기중앙회 위탁기업

    (30일)

  • 합의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