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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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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 추가…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2025.11.15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를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과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위탁거래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의 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건만 조사하도록 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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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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